제목 | [안내] 미신고 LMO 연구시설과 수입 LMO에 대한 신고 안내 및 LMO법 위반사항에 관한 벌칙 조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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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18-10-24 | 조회 | 3315 |
첨부 |
붙임 1.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hwp
붙임 2. LMO 수입 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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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과학기술안전기반팀-128(2018.10.17)미신고 LMO 연구시설과 수입 LMO에 대한 신고 안내 및 LMO법 위반사항에 관한 벌칙 조항 공지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제36조(보고 및 검사), 제41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조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설치,운영 기관 및 시험, 연구용 LMO 수입업체에 대하여 LMO법 제36조제1항(보고 및 감사)에 근거하여 미신고 LMO 연구시설 및 미신고 수입 LMO에 대한 신고를 받고자 하오니,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LMO 연구시설 미신고 제출서류 (붙임1 파일 참조) 나. LMO 수입 미신고 제출서류 (붙임2 파일 참조) 나. 제출 기한 : 2018.11.30.(금)까지 eys3237@konyang.ac.kr로 제출 ※ 관련문의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최승혁 사무관 shchoi0717@korea.kr (02-2110-2782)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38)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 및 수입하려는 자는 법률 제9조, 제22조에 따라연구시설 신고 및 수입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LMO를 수입한 자는 법률 제41조에 의해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와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벌칙이 처해짐을 알려드리니, LMO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이후에는 신고 지연사례 발생시 또는 미신고 연구시설 및 수입 미신고 LMO 확인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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