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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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6 | 조회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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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공고문 외.hwp
2018년도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제출양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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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및 개발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 사업목적 - 재활로봇 관련 연구개발 및 재활로봇 임상 진입 활성화 - 로봇과 의료가 융합된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 사용자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보다 수요에 적합한 재활로봇 개발 및 기존 기술 개선에 기여 ○ 사업범위 - 재활로봇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역량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중개연구 실시 2.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과제 3.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소속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소속의 기업부설연구소 ○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4.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원본1부, 사본11부) ※ 신청서 및 계획서의 한글파일(hwp)도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 운영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리 CD에 담아 방문접수 시 제출 바랍니다. )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입찰일시: 2018. 1. 22, 보험기간 100일 (입찰건명은 해당과제명과 동일해야함) - 국립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제외되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납부각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신청서식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rc.go.kr)에 게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18. 1. 22.(월) 16:00 까지 ○ 제출방법: (우)01022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303호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 운영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다. 연구책임자 이외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위임장(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 시, 서류 분실 등은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책임입니다. 우편접수는 가능한 1월 19일(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관기관 선정 ○ 과제별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 평가기준은 [첨부 2] 참조 ■ 향후 추진일정 ○ 서면·대면평가: 2018. 1. 24.(수)~ 1. 26.(금) 예정 (외부위원 구성,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동시 진행도 가능) ○ 현장평가: 연구현장 및 제작 여건 등 확인 필요시 ○ 과제별 주관기관선정 및 계약체결: 2018. 2월 초 예정 ※ 1월 22일 서류접수 마감 시 사업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진행 ▪ 사업 재공고: 2018. 1. 25.(목)~ 1. 31.(수) 예정 ▪ 서류접수: 2018. 1. 25.(목)~ 1. 31.(수) 예정 ※ 대면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의 경우나 해외 출장 시 위임장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기관은 발표시간 전까지 PPT 자료 사본 11부를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PPT파일은 발표 전날까지 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일정 및 연구내용 등은 내부 사정 및 국가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 운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 운영팀 김아름 연구원(☎02-901-1979), 정국빈 연구원(☎02-901-1913), 오미진 연구원(☎02-901-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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