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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연구]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연구]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6 조회 4000
첨부 hwp 2018년도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공고문 외.hwp
zip 2018년도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제출양식.zip
 
 
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및 개발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 사업목적     - 재활로봇 관련 연구개발 및 재활로봇 임상 진입 활성화     - 로봇과 의료가 융합된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 사용자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보다 수요에 적합한 재활로봇 개발 및 기존 기술 개선에 기여  ○ 사업범위     - 재활로봇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역량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중개연구 실시
 
2.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과제

3.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소속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소속의 기업부설연구소  ○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4.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원본1부, 사본11부)   ※ 신청서 및 계획서의 한글파일(hwp)도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 운영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리 CD에 담아 방문접수 시 제출 바랍니다. )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입찰일시: 2018. 1. 22, 보험기간 100일 (입찰건명은 해당과제명과 동일해야함)    - 국립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제외되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납부각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신청서식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rc.go.kr)에 게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18. 1. 22.(월) 16:00 까지    ○ 제출방법: (우)01022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303호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 운영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다. 연구책임자 이외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위임장(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 시, 서류 분실 등은 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책임입니다. 우편접수는 가능한 1월 19일(금)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관기관 선정  ○ 과제별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  평가기준은 [첨부 2] 참조
 ■ 향후 추진일정  ○ 서면·대면평가: 2018. 1. 24.(수)~ 1. 26.(금) 예정     (외부위원 구성,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동시 진행도 가능)  ○ 현장평가: 연구현장 및 제작 여건 등 확인 필요시  ○ 과제별 주관기관선정 및 계약체결: 2018. 2월 초 예정     ※ 1월 22일 서류접수 마감 시 사업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진행      ▪ 사업 재공고: 2018. 1. 25.(목)~ 1. 31.(수) 예정      ▪ 서류접수: 2018. 1. 25.(목)~ 1. 31.(수) 예정  ※ 대면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의 경우나 해외 출장 시 위임장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기관은 발표시간 전까지 PPT 자료 사본 11부를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PPT파일은 발표 전날까지 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일정 및 연구내용 등은 내부 사정 및 국가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 운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 운영팀  김아름 연구원(☎02-901-1979), 정국빈 연구원(☎02-901-1913), 오미진 연구원(☎02-90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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