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LMO 연구시설 신고 등 LMO법 이행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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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6 | 조회 | 2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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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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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연구시설 신고 등 LMO법 이행사항 안내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연구환경안전팀-9(2017.01.03) 『LMO 연구시설 신고 등 LMO법 이행사항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LMO 연구시설 신고 및 LMO법 이행사항을 안내 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o:p> 가. LMO 연구시설 운영(예정)하거나 시험, 연구용 LMO 수출입 등을 하는 경우 - 온라인 신고시스템(http://lmoreport.kribb.re.kr) 내 신고 ※ ‘16년부터 온라인 신고로 일원화 - 사이트 하단에 “LMO 온라인 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o:p></o:p> ※ (시험,연구용 LMO 1,2등급은 과기정통부에 신고, 3,4등급은 보건복지부에 승인 진행) 준수사항 관련 조항 미준수 시 제재사항 LMO 연구시설 신고 LMO 수입 신고 LMO 수출통보 LMO 경유 신고 LMO법 제22조제1항 LMO법 제9조제1항 LMO법 제20조 LMO법 제21조 LMO법 제41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LMO 연구시설 변경신고 LMO 연구시설 폐쇄신고 LMO 수입변경신고 LMO법 제22조제3항 LMO법 제22조제4항 LMO법 제9조제2항 LMO법 제44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미준수 시 LMO법 제41조에 따른 벌칙 및 제44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절차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o:p> 붙임 관련근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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