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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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관리자 | 등록일 | 2018-08-01 | 조회 | 3100 |
첨부 |
[붙임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2018.7.17.).hwp
[붙임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대학, 학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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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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