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 2018학년도 2학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관련 신청안내 | ||||
---|---|---|---|---|---|
작성자 | 연구관리자 | 등록일 | 2018-09-19 | 조회 | 3999 |
첨부 |
1. 특수건강검진 대상 선정기준 및 건강검진 주기.hwp
2.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xlsx |
||||
1. 관련근거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18조(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2. 위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안내를 받으신 연구책임자께서는 해당되는 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해 붙임2. 연구활동조사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작성하시어 회신 요청드립니다. <o:p></o:p> 가. 검 진 명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나. 검진대상 :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교수 및 참여연구원(대학생, 대학원생, 산학협력단 연구계약직) 다. 신청기한 : 2018년 09월 27일(목) <o:p></o:p> ※ 해당 메일은 2018.9.19 기준 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중 검진대상 해당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예정 <o:p></o:p> 붙임 1. 특수건강검진대상 선정기준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양식) 1부. 끝.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