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 | ||||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18-10-24 | 조회 | 2928 |
첨부 |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pdf
|
||||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5.1.1.시행)」에 따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관리 위한 제도로서, -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量에 관계없음)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 다만,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에 위탁)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19.1.1.일부터는 개정 법률(′18.3.20. 공포)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 환경부장관에서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또는 신고면제를 받아야 함.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