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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글의 상세내용

『 [공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9-01-29 조회 2373
첨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2019. 1. 8 전국대학노동조합 건양대학교 지부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 건양대학교 지부

 

2. 대표자 성명 : 백선기 위원장 / 김민수 지부장

 ​

3. 교섭요구일자 : 2019. 1. 8

 

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1. 29 ~ 2019. 2. 8

 

5.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기준 조합원 수

- 사업장명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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