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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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19-01-29 | 조회 |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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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2019. 1. 8 전국대학노동조합 건양대학교 지부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 건양대학교 지부
2. 대표자 성명 : 백선기 위원장 / 김민수 지부장 3. 교섭요구일자 : 2019. 1. 8
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1. 29 ~ 2019. 2. 8
5.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기준 조합원 수 - 사업장명 2019. 1. 29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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