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대학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기준 발표) | |||||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20-04-08 | 조회 | 1912 | |
첨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기준.hwp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를 통합(풀링)하여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20.1월 현재 59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출연연 2개) ㅇ 동 기준(가이드라인)은 대학이 스스로 학생연구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학생인 건비 통합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개정(’19.8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학생연구원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 동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 벌·제재 등이 있다. □ 한편, 대학은 동 기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20.2월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ㅇ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 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