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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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20-05-19 | 조회 | 1942 |
첨부 |
붙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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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8일 전국대학노동조합으로부터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의3 의거 교섭요구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 ○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 대표자 : 백 선 기 ○ 교섭요구일자 : 건양대학교지부 협의 후 결정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0. 05. 18. ~ 2020. 05. 24. / 7일간 ※ 교섭 요구시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붙임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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