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직원 출장신청·결과 제출기한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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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21-02-22 | 조회 | 2651 |
첨부 |
교직원 출장신청결과 제출기한 준수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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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직원 복무규정 제8조(출장) 3호 -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관련하여 연구목적 등 공무 출장시 출장 신청 및 결과보고 관련 제출기한 준수 안내드립니다. 가. 출장 1주일 전까지 인사팀으로 제출 나. 출장보고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 다. 출장 업무 후 1주일 이내에 인사팀으로 제출
※ 출장 신청 및 결과 보고 관련하여 교직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교직원 출장신청·결과 제출기한 준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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