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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율(제114조제2항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율(제114조제2항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율(제114조제2항 관련)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12-30 조회 3755
첨부 hw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hwp
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hwp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 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가. 고시일 : 2021년 12월 29일

나. 고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법령.훈령예규고시

다.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4호

라. 간접비 고시비율 : 27.70%

마.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1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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