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3년 1학기 기준) H4C 장학금 지급기준 안내 | |||||||||||||||||||
---|---|---|---|---|---|---|---|---|---|---|---|---|---|---|---|---|---|---|---|---|
작성자 | 의과대학 | 등록일 | 2022-12-08 | 조회 | 10926 | |||||||||||||||
첨부 |
#H4C 장학금 지급기준 안내(23.03.01.기준).hwp
|
|||||||||||||||||||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는 H4C 장학금 지급기준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H4C 장학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장학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반영시기: 2023학년도 1학기 나. 주요 변경사항
※ 초과학기자 인정범위: 학과요구자격증(자격증 분야)에 한해 편입생만 인정함 (최대 2학기까지) ※ 다른 분야(항목) 장학생 적용범위는 현행기준(정규학기자만 수혜) 유지
다. 기타 - 장학금 지급 일정
라. 유의사항 - H4C 장학은 결과값(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취득일이 취득결과가 나온 날보다 빠를 경우 취득결과가 나온 날로 실적을 인정하며, 취득결과가 나온 해당학년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성적 취득일 기준으로 해당학년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학년도에 신청하셔도 장학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증빙자료는 성적 조회 화면을 화면캡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시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성적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문서 스캔, 사진 촬영(단, 응시자 이름/사진/진위확인 QR 코드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이 직접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제출합니다. (※ 행정실 직접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H4C 증빙자료로 제출한 성적표는 졸업인증에서 요구하는 서류와는 별개입니다. 졸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표(사본)를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