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 입니다.
특히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집대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류 모두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권과 자유권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인권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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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원 | 2018-10-23 | 2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