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 운영계획 안내 | ||||
---|---|---|---|---|---|
작성자 | 창의융합대학 | 등록일 | 2024-07-30 | 조회 | 704 |
첨부 | |||||
1. 운영방법 - 12학점(12주), 15학점(15주)/학점인정 교과(P/NP)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2.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가. 운영기간 : 8.26(월)~12.13(금) ※기간 중 12주 또는 15주 나. 운영시간 : 전일제 기준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 적용 가능
3. 대상 : 3, 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 단, 의무실습 시행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의무실습 이수 완료 후 가능 (8학기 이수 완료자, 의무실습 미이수자 제외)
4. 신청방법 가. 지도교수님과 상담 -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하며 지도교수 상담없이 임의로 신청하면 취소됩니다 - 지도교수님과 상담은 8월 9일 이전까지 완료해야합니다 나. 서류준비 - 제출서류 : 현장실습 이수신청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보호자동의서 -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는 서명란이 다른 2종류가 있으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다. 서류제출 - 제출방법 : 자연학관 1층 행정실 방문 제출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방문 제출 - 제출기한 : 8월 16일(금)까지 -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스캔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라.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습 신청 - 신청기한 : 8월14일(수)까지
[주의!] 실습지원비 변동사항 안내 KY PRIME사업 종료로 인한 지급기준, 금액 및 방법 변동 (기존) 12학점 – 45만원 / 15학점 – 60만원 지원 : 학교→학생 (변동)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최저임금 100%이상 선지급 후 학교가 실습기관에 25% 환급 : 학교→실습기관 ※ 첨부파일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계획" 8P, 11P 내용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