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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현장실습 운영형태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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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형태

단기제, 학기제 현장실습 실습기간, 실습시간, 인정학점, 신청자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분 시기 실습기간(주) 실습시간(H) 인정학점 신청자격
학기제 1, 2학기 12 480 12 4학기 이상
이수자
(3, 4학년)
15 600 15
단기제 동, 하계방학 4 160 4
8 320 8

1일 8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X 5일) 기준으로 점심 및 휴게시간 제외,
8학기 이수완료자, 산업체위탁과정 재직자 신청불가

현장실습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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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절차 및 운영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분 운영절차 운영방법
현장실습
지원센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안내
 
  1.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안내
  2. 2) 현장실습 교과목 수요조사 시행
     
학부(과)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학과 수요조사
  학부(과) 소속 학과 내 수요조사 시행
  • 대상 : 현장실습 이수 희망 학생 수요가 있는 학과
현장실습 이수 희망
학생 수요조사
     
담당교수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1. 1) 실습기관 참여의뢰(공고) 및 선정
        - 전공연계, 실습기관 선정요건 확인 후 진행
  2. 2) 실습기관 사전점검 시행(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
  3. 3) 실습기관과의 협약진행
학생 현장실습 신청 서류제출  
  1. 1) 제출서류
    • 현장실습이수신청서 1부, 현장실습운영계획서 각1부, (실습기관 기본정보, 직무기술서), 보호자동의서 1부, 실습기관협약서 1부
  2. 2) 제출절차
    • 신청서류(5장) ➜ 교과목 담당교수 서명 ➜ 제출(교육지원실) ➜ 스마트키(현장실습 신청)
  3. 3) 스마트키(현장실습 신청) : 상해보험 가입 동의 등 진행
학부(과)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업무 지원
 
  1. 1) 실습기관 수요조사 관련 공문발송
  2. 2) 학생제출 서류 취합/제출 :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교수 사전교육 실시   실습대상 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실습기관별 사전 준비사항(서류, 지참물 등)
  • 직장예절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 학과별 실습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을 포함한 사항
     
현장실습
지원센터
실습생 대상 단체보험
(상해보험) 가입
  실습기간 중 업무상 상해에 대한 보장
  • 실습시작 전 완료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실습생 대상 수강신청
 
  1. 1)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 학과별 수요조사 결과
  2. 2) 현장실습 신청서류 검토
  3. 3) 현장실습 신청자 일괄 수강신청
     
학생 현장실습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