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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작성자 장학팀 등록일 2020-05-12 조회 5426
첨부 hwp 붙임1.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공지사항.hwp
pdf 붙임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리플렛.pdf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유예(최장 1)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합니다.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

(,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부실채권 미보유자(,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신청 기간

- 2020. 5. 4.() ~ 2020. 12. 31.()까지 [한시적 운영]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신청 및 서류 제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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