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진안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지역 대학생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사 업 명 :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진안지역 대학생 ❍ 지원범위 :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하여 지원 ① 2017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발생액 전부 ② 2016년 1∼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에 한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2017년도에 발생한 이자발생액 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17. 4. 1.(월) ~ ‘17. 4. 30. ❍ 구비서류 : 이자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또는모), 재학증명서 ❍ 접 수 처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확정 및 이자지원 : ‘17년 6월 이후 예정 ❍ 이자지원 방법 : 대학생 개인별 대출 이자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