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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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팀 | 등록일 | 2019-03-12 | 조회 | 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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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문.hwp
(붙임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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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자녀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재학생,휴학생,졸업생*) *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2.28.기준 미취업자)
나.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 (‘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다. 신청기간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문의처 : 대전지사(042-525-5713), 청주센터 (043-232-5711) 마.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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