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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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팀 | 등록일 | 2019-03-12 | 조회 | 7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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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지원사업 안내문.hwp
(붙임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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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안내
가.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8년도 적립일수가 100일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 정규 2년제이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5이상
나.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1회지급)
다. 신청기간 : 2019. 3. 4(월) ~ 4.9(화) 18시까지
라. 문의처 : 대전지사(042-525-5713), 청주센터(043-232-5711)
마.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지사(센터) 방문 똔느 우편(등기) 등 - 1122.cw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