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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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팀 | 등록일 | 2020-06-12 | 조회 | 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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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안내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였으며, ' 20. 01. 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ᆞ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장학금에 적용되었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
【부정청구등 유형별 제재부가금】*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 이익이 100만 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기간별 연체료】
※ 2020년 01월 이후 허위 근로, 대리근로자의 경우 장학팀(041-730-5415)으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