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독려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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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팀 | 등록일 | 2021-09-08 | 조회 |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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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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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1. 9. 24. (금)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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