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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학생·장학팀 등록일 2022-03-07 조회 1355
첨부 pdf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pdf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2. 3. 18. (금)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는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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