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기아드림 장학금(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1. 지원 대상
1)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을 입은 사람의 유자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둥,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불가,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3)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4)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2. 장학생 선발 일정
1) 신청서류 접수 : 2014.01.17(금) 18:00 까지 명곡정보관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기관(학교, 사회복지가관 등)을 통한 원본서류 등기우편 접수
※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총괄표는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위 두개가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2) 접수서류 :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3) 선정발표 : 2014.0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3. 제출서류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첨부자료 참고)
2)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명의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3)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서 1부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6)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1부
7) 재학증명서 및 대학합격 통지서 1부
8)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9) 대학생 - 타장학금 수혜내역서
10) 추천기관 통장 사본 1부
11) 가정환경 증빙자료
12) 장학금 신청 총괄표(첨부자료 참고)
4.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2) 등록금 범위 내 지급
3)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신청 불가
4)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환수조치
5) 기타 장학생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제외
6) 기존 기아드림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포기요망
7) 장학금 전달식(2014.02.26예정)에 참석해야 함
5. 문의처
1) 명곡정보관 1층 장학복지팀 : 041-730-5145
2) 나눔사업운영부 : 02-2077-3965 / 홈페이지 : www.thenanum.net 및 www.bokji.net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