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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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21 | 조회 | 4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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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단,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결정되었고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해당
※ 해당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결정된 확인서류를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원(정규학기 내)
□ 제출기간 : 4월 18일 (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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