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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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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에서는 2014-2학기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농어촌출신대학생을 위한
무이자 학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 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촌 지역 : ① 시·군의 읍·면지역
②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법률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가.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88 이상인 자(백분위 70점 이상)
나.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단, 차후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해당 장학금액은 상환처리 됨)
4. 상환조건
가. 상환시기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선정
나. 상환방법 : 졸업 직전학기에 본인이 등록하는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균등분할 방식
다. 상환이자 : 무이자
5. 신청기간 : 2014.6.10(화) ~ 7.11(금)까지
6. 신청방법
- 학생이 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osaf.go.kr)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7.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추가제출(해당자에 한함)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거주지 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제출생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장애인증명서(제출생략)
- 가출신고접수증 등(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모든 서류는 신청 기준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8.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14.6.10(화) ~ 7.11(금)까지
9. 구비서류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으로 모바일 및 홈페이지에 이미지파일 업로드
10. 유의사항
가.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첨부된 안내문은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단에서 선발하므로 본인의 순위에 의하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첨부의 추가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시 "우선순위 선발"로 인하여 탈랄될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신청 내용은 출력 후 재확인 바랍니다.
- 보호자 및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시 무조건 탈락되며,학자금신청서의 보호자가 농지원부
등본에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영농종사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마. 학번입력시 반드시 본인의 "학번"으로 기재바라며 , 계좌번호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사. 반드시 서류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11.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T.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