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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18 조회 6648
첨부 hwp 15-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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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전동의 필수 / 미 동의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학적사항(학번, 이름, 학과 등) 기재 후 반드시 검토 ※ 신입생, 재학생 구분 - 재학생 : 재학중인 학생 - 신·편입생 : 2015-1학기 신·편입 예정인 학생(이전년도 신편입생은 "재학생"임) - 재입학생 : 2015-1학기 재입학 예정인 학생(이전 재입학생은 "재학생"임) ※ 계좌번호 :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 계좌번호(부모님 계좌번호 안됨) 1.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신·편입생 및 재학생 전원 - 2015년 1학기 복학생, 재입학 예정인 학생 ※ 단, 외국인, 정규학기 초과자 및 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14.11.20(목) 9:00 ~ 2014.12.8(월) 18:00까지 ※ 토,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함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신청바람. 3. 성적기준 가. 신입생·편입생 : 성적기준 없음 나.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75이상(백분위 80점) ※ 기초생활수급자 ~ 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1.88이상) 경고제 적용(1회에 한함) ※ 장애우는 이수학점제한 없음, 평점평균 1.88이상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필요! 5. 가구원 사전동의 [★중요★] 2014.11.20(목) ~ 12.11(목)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전동의`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 `가구원 사전동의` 미 동의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융자 수혜 불가 6. 신청 후 처리사항 - 신청 다음날(휴일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를[홈페이지-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 확인 결과[가족관계증명서제출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필수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필수서류완료 or 선택서류완료]"일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7.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미혼일 경우 부, 모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의 경우 본인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다음날(휴일제외)확인 가능 ② 선택서류(해당자만 택1) - 장애인증명서(본인명의 발급분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발급분만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결과통보서 → 증명서 결정내용부분에서 "보장적합"인 경우 해당 ※ 제출서류는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8. 서류제출 방법 : 2014.11.20(목) 09:00 ~ 12.11(목) 18:00까지 (방법1) 홈페이지 업로드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후 업로드 (방법2)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방법1 또는 방법2 중 한가지로만 제출 ※ 기간 내 미제출한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9. 선택서류 관련 문의처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장애수당 대상자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활근로자 확인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관련 : 주민자치센터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10. 국가장학금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평일 9시~18시 ※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지침이 학교로 안내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재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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