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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공고 |
우리 대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
을 주고, 재학 중 전공과 관련한 근로경험을 축적하여 졸업 후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근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선발기준: 직전학기 성적70점(1.88)이상 소득분위 8분위이하의 학생
※ 국가장학(유형Ⅰ,Ⅱ) 해당자 모두 신청가능
1) 1순위 : 소득분위 4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 2순위 : 소득분위 5~6분위 이내
3) 3순위 : 소득분위 7~8분위 이내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근로경력자,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인 경우 우선 선발
※ 장학생 선발제한 : 휴학생, 대학원생, 4학년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위탁생, 시간제등록생, 전공심화
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정규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자)"는 정규학생에 포함되므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2. 근무기간 및 장학금액
1) 근무기간 : 2015. 9. 1(화) ∼ 2016. 2. 29(화) (예정)
2) 장학금액 : 교내 (시간당 8,000원), 교외(시간당 9,500원)
3) 근로시간은 09:00 ~ 18:00 내에서 근무장소별 상황에 기준하여 자율 편성(학기중 주당 최대 20시간)
3. 제출서류 ※ 제출기한 엄수(기간내 미제출시 추가서류 접수불가)
1) 가족관계 증빙서류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제출(FAX 02-3419-8831)
가. 미혼이며 부모 모두와 동일세대 구성 또는 기혼이며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시 서류생략
※2015-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가족정보와 동일한 경우 서류생략
나. 미혼이며 다음의 경우일 때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 포함)
다. 기혼이며 다음의 경우일 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대학제출
가. 본인명의의 장애인 증명서 1부(원본)
나. 본인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1부(원본)
다. 차상위계층 증명서(택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결과통보서
※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4. 선발일정 : 2015. 5. 22(금) 9:00 ∼ 6. 10(수) 18:00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마감일 제외)
※ 가구원 동의 : ~ 2015. 6. 15(월)까지
5. 유의사항
1) 장학생으로 선정되어도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순위자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
2)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가능함.
3)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함.
4) 학기 중에는 병원, 학교내 기업체를 제외하고 교외근로(지역별 공공기관)는 운영하지 않음
6. 문의처 : 장학복지팀 국가근로 장학담당 이유나(☏041-730-5145)